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이틀 전인 2012. 5. 8. 전화로 동생인 E의 허락을 받고 E 명의로 대구시 달서구 D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자신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동의하거나 허락해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의 아들인 H에게 매도한 이후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에 월 차임 30만 원의 조건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