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B과 C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4. 2. 21.부터 2015. 2. 21.까지로 정하여 부부한정운전특약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 21: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버스승강장 부근에서 복대동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승강장 부근에서 같은 방면으로 출발하는 E 운전의 F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E은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대인배상 보험에 기하여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음주운전이라 하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원고에게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으로 2,000,000원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약관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운전, 즉 혈중알콜농도가 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