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청에서, 때밀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때밀이 보증금이 필요한데, 의정부 집이 금방 한두달 안에 팔릴 것이니, 그것으로 갚아주겠다,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142,774,279원에 이르고, 의정부에 있는 집을 매도할 생각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2014개회167098 개인회생,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의 변제자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남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 했으나 위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