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1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