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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441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983,734원과 그 중 42,674,970원에 대하여 2015.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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