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가단27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7. 2.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