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7 2017가단18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92,994원 및 그 중 31,667,124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92,994원 및 그 중 31,667,124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