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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10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피고인 기재 부분과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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