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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96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01,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4. 1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0. 주식회사 푸른이엔티(이하, ‘푸른이엔티’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푸른이엔티가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대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을 통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피보험자 :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환경서비스’라 한다) 보험가입금액 : 75,400,000원 보험기간 : 2014. 3. 1.부터 2015. 3. 31.까지 보험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적용할 지연손해율 : 연 15%

나. 그 후 푸른이엔티는 피보험자인 코오롱환경서비스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0. 21. 코오롱환경서비스의 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코오롱환경서비스에 67,401,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7,401,03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11. 10.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을 한 기억이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자서명법 제3조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2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피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보험가입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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