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31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96,823원과 그 중 119,484,149원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096,823원과 그 중 119,484,149원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2020.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