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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1 2017가합409260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스포빌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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