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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6노84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좌측 수부 압궤 손상을 입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의 범의 존 부 1) 관련 법리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5. 5. 1. 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5. 26.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장소를 비롯한 강남 유흥가 일대에서 ‘ 무면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경영’( 이른바 ‘ 콜 뛰기 불법 영업’, 이하 ‘ 콜 뛰기’ 라 한다) 을 집중 단속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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