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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구합8871
서면사과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C중학교 1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중학생이다.

나. C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는 2016. 6. 24.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6년 3월초부터 2016년 6월초까지 교실 및 복도 계단 등에서 같은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치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면사과’,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한 ‘특별 교육 이수’ 5일,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출석정지’ 3일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이를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요청받은 조치와 조치원인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학생들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갑작스럽게 자치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자치위원회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고, 원고에게 통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원인을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원고로 하여금 무엇을 원인으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조치를 받는지 알 수 없게 하였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같은 반 친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떼어놓는 장난을 쳤으나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을 할 목적은 없었으며, 교실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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