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2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각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방범용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