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333,333원 및 그 중 18,333,333원에 대하여는 2005. 7. 31.부터 2014. 11. 28.까지는...
이유
1. 55,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소외 C 및 D를 공동차주로 하여 이들에게 2005. 2. 7. 4,000,000원, 2005. 2. 11. 51,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변제기 2005. 7.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차용 당사자들이 위 차용금채무를 불가분채무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간접적 주장을 하고 있으나(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55,000,000원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갑 제1호증의 1을 제출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위 당사자들이 의사표시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불가분채무로 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에 의하여 분할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3인의 공동차주 중 1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5,000,000원의 균분액인 18,333,333원(= 55,000,000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10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