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을 제1, 10, 11, 12, 14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SM5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D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6. 18: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내곡리입구 교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원내곡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내곡리입구 교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운전의 피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6. 6. 30.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35304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원고차량 수리비 1,93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참가인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과실비율 20%에 상응하는 부분 387,200원에 관한 대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8. 공시송달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대해 이 법원 2016나39383호로 추완항소를 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7. 18. ‘교차로 신호를 준수한 원고에게 피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위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