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31(2017.05.01)
세목
조특
요 지
해산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 소매업(전자부품)을 주업종으로, 제조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2008. 8. 12.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 실제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조업 관련 수입금액 또한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서울 소재지의 질의법인을 해산한 후 질의법인의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대전에 제조업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고자 함
※ 신설 법인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지 않고 시설투자를 새로 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법인을 해산한 후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대해서는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 략)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이하 생략)
④·⑤ (생 략)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이하 생략)
(이하 이 조 생략)
4.관련사례
○법인세과-2004, 2015.9.17.
운수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대표이사가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건설업 영위 법인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창업에 해당함
○ 법인세과-306, 2011.4.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출자를 통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설하는경우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1124, 2009.10.13
을(乙)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한 갑(甲)법인의 대표이사가 갑(甲)법인의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병(丙)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갑(甲)법인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승계가 없고 갑(甲)법인의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동 병(丙)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086, 2009.9.30.
신설법인 B와 A법인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각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B법인은 A법인 소유의 공장과 기계설비를 임차하거나 A법인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B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서면2팀-68, 2007.1.10.
(질의요지) 전자제품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32191)을 영위하는 甲법인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이 퇴사하여 검사장비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33214)을 주업으로 하는 乙법인을 창업하면서 甲법인으로부터 자산 일부를 매입하고,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의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세액감면이 적용시 ‘창업’에 해당함
○ 서이46012-10750 , 2001.12.15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가 실제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즉시 폐업하고, 동일장소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실제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