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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10680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자녀이다.

피고와 D 사이에는 원고들(원고 A: 차녀, 원고 B: 장남) 외에 장녀인 E가 있다.

나. 세종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2011. 6.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3. 7. 30. 위 토지를 G 등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 E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1/4씩 나누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까지 포함하여 4인이 1/4씩 갖는 것이다). 라.

한편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6. 20. 이 법원 2014카단3170호로 채권자 H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위 가압류사건의 집행 취소를 위하여 2014. 7. 21. H 앞으로 1,0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4. 7. 30. 위 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받고, 원고들과 E에게 각 1,250,000,000원씩 분배하였다.

위 돈은 피고가 받은 잔금에서 향후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돈의 각 1/4에 해당한다.

바.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과 E에게, H 앞으로 공탁된 1,000,000,000원에 대해서도 H과의 장차의 소송결과에 따라 회수할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각 1/4을 나누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4. 7. 30. 원고들과 E에게 이 사건 금원의 각 1/4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의사를 서면에 기재하기로 하고 갑 제2호증(증여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피고 이름 다음에 직접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는 H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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