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3:30경 부산 동구 자성로 134 눌원빌딩 2층 한국마사회 동구지사에서 스크린경마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49세)와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자, 위 지사 내 2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가격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한 후 계속하여 위 지사 내 1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