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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5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4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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