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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1293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10. 6.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피고는 C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동창 모임에서 C를 알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로 많게는 한 달에 180여 통, 적게는 9통 가량의 통화를 하여 1년간 통화 회수가 약 1500여 회에 이른다.

피고와 C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C가 피고를 “자기야”라고 부르고, 피고가 C에게 “사랑해”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집은 아파트로서 동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C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피고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피고와 C는 2014. 11. 11.경 함께 경주에 다녀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는 원고가 제출하는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증거를 제외하고도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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