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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19노270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턱 부위를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및 그에 들어맞는 목격자들의 확인서 기재 내용, 피해자의 상해가 L과의 다툼 등 다른 경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현장 목격자 F의 진술을 추가로 들어보아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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