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8행, 10행의 각 “2017. 2. 17.”을 “2017. 2. 16.”로 고친다.
4면 6행을 “아. 피고의 정관(2016. 3. 31. 개정되어 2016. 11. 11. 시행된 것)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로 고친다.
6면 4행부터 7면 1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결의는 원고가 피고의 정관 부칙 제2조 제4항 및 제11조를 위반하였음을 그 징계사유로 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5, 16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5. 23.자 임시총회에서 임원의 임기를 종전의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결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 2013. 5. 23.자 정관에 대한 인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제출한 2013. 5. 23.자 정관 부칙 제1조는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는 “이 정관 개정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에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하되, 개정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현재 임원은 1회 임기를 거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10. 15. 위 부칙 제2조를 “이 정관 개정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에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로 그 내용을 수정하여 인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수정인가’라 한다), 피고의 민간분과위원장은 2016. 1. 11. 보건복지부에 현재 임원의 임기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1. 14. '이 사건 수정인가를 받은 2013. 5. 23.자 정관에 따라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