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04:46경 경기 안산시 선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