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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07 2015노135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내용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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