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7:34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종합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광 교회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팔을 휘두르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형 집행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20여 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그 죄질이 불량함은 물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 지속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