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전기전자 통신기기의 연구개발,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대한민국에 등기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미국회사이다.
나. 피고의 전 남편 D는 2010. 10. 1. 원고 A의 회계팀 과장으로 입사한 후 2013. 9. 12.까지 원고 A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 기간 중 원고들의 자금을 보관, 관리면서 원고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원고 A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이에 원고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 징역 8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2015. 2.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2. 2. D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71743호로 D가 횡령한 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은 원고들이 2015. 11. 19.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에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소취하로 종결되었고, D에 대한 청구부분은 ‘D가 원고 A에게 53,849,021원, 원고 B에게 26,935,8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와 D는 2010. 3. 12. 혼인신고하였고 2015. 11. 6. 이혼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D의 손해배상금 중 D가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돈 원고 A에 대하여 1,670만 원, 원고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