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정1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21: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213호에서 자신의 처 E 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만 원 상당의 LG 벽면용 LCD TV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탁자 1개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고, 그 곳 벽면을 주먹으로 때려 벽면을 수리 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물품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