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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노1204
특수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길이 28cm 가량의 식칼을 이용하여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어릴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와도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등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더하여 본다 하더라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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