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23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1. 8.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0. 00:00경 남양주시 B건물 A동 옥상에서 난간을 넘어 같은 건물 403호 피해자 C의 집 발코니 안쪽으로 뛰어 내린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16: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548에 있는 화도읍사무소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볼 생각 없이 그곳에 출입하였던 여성들이 용변을 보고 사용한 화장지의 냄새를 맡아 성적 흥분감을 느낄 생각으로 변기가 놓여 있는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화도읍사무소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D, E)
1. 피해자와 피의자 주거지 비교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