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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3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맥주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노래방에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노래방을 인수할 목적으로 노래방에 와 있었다는 G는 경찰에서는 손님이 맥주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안된다고 거부하다가 결국 이를 사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손님이 맥주를 사달라고 하자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없을 때 자신이 손님의 요청에 따라 맥주를 사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G를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G의 일부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G가 노래방 운영자인 피고인의 뜻에 반하여 손님에게 맥주를 사다 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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