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3016 (1995.11.18)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인적공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1월 28일 ○○도 ○○시 ○○동 ○○번지에서 사망한 이○○의 상속인 이○○입니다.
○ 사망한 부친 이○○은 1919년 03월 11일 고○○씨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당시(1920년초) 고○○씨는 자녀를 낳지 못하여 차○○씨를 내연의 처로 맞이하여 차○○씨로부터 본인이 태어나 현재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부일처제 제도의 혼인관계로 본처가 사망, 이혼 등을 하여야만 본인의 모친은 호적에 등재가 되겠기에 고○○씨는 1983년 01월28일 사망하였습니다.
○ 호적등본상 본인의 모친은 1983년 02월 01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만 본인이 태어날때부터 현재까지 모친을 실제 모시고 있으며 친모친으로 입증 할 수가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상으로도 명백하에 함께 거주하여 왔습니다.
○ 그 당시 본인의 족보에도 친모친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때 배우자 공제를 보인이 모시고 있었던 1920년도부터 공제를 계산할 것인지 또한 호적등본상 1983년 02월에 혼인신고한 날부터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