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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39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3,067,351원 및 위 돈 중 42,97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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