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392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3,067,351원 및 위 돈 중 42,97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43,067,351원 및 위 돈 중 42,97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