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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5 2013고단88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 D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돌려받지 못하던 중, 위 D가 거제시 E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F 대표 G에게 2010. 9.경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2011. 7.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D와 함께 위 G을 만나 D에 대한 위 채무의 상환을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경 위 D가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위 D에 대한 피고인의 위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를 대신하여 계속하여 위 G에게 D에 대한 위 채무 2억 원의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G이 I조합에 위 아파트 신축사업권을 양도하고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수수료 등 약 4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2011. 11.경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J(41세)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 오후경 거제시 K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가 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대행사 G 대표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조합에서 모두 책임져야 한다. 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건달 24년차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사업장을 무조건 반대하고 뒤집어 엎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4. 오후경 거제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자들과 피해자 등 조합관계자들이 모여 채무상환을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G에게 빌려준 내역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채권자들을 믿지도 않으면서 뭐하려 왔냐, 니는 사람 새끼 아니다, 개새끼 죽이삔다.”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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