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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단9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 무역업을 하는 같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B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위해 법인 설립 자금으로 100,000,000원을 빌렸다가 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3. 4. 22. 15:00경 인천 연안 부두 인근 국민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해자가 현금을 가방에 넣는 것을 보자 욕심이 생겨,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여 같은 날 20:40경 아산시 C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함께 간 후,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여 이들을 유인하고, 그 사이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D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 거실에 있는 가방에서 돈을 가져가 며칠만 보관해 달라, 다른 것은 묻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D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84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돈이 피해자 소유임을 모르는 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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