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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3 2014나54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도관 결함의 존재 및 그에 따른 손해의 인정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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