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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나2004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의 주경종이 정지되고 피고의 감지기에 ‘복구’ 신호가 수신되었더라도(이하 이러한 상황을 ‘경보기 오작동’이라 한다

) 현장에 출동한 피고의 직원 D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 측의 긴급연락처로 ‘화재신호’의 수신 사실을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긴급연락처 란에 G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경보기 오작동이 의심되고 외관상 별다른 특이점이 없는 상황에까지 원고 측의 긴급연락처로 그런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거나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경보기 오작동의 경우 피고가 원고 측의 긴급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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