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13:20경 강원 영월군 C에서 열린 '전통5일장'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건어물 노점상 앞을 지나가다 평소 보험계약에 대한 다툼으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D와 눈이 마주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처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노점상 앞 약초상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된 파라솔지지대(지름 5cm, 길이 1m)를 들고 피해자 D의 몸통 좌측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 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험 영업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