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부산지방검찰청 2013압제164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03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2.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23: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2. 17: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카센터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J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필로폰 약 88.44그램을 작은 투명 비닐봉투 24개에 나누어 담은 뒤 큰 투명 비닐 봉투 7개 속에 재차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파란색 손가방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31. 17:00경 자신이 수감되어 있던 부산지방검찰청 경찰호송출장소 102호에서 위 구치감 근무 경찰관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그 부작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약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머리와 주먹으로 위 호송출장소 102호 창문틀을 수차례 내리쳐 시가 110,000원 상당의 강화 플라스틱 유리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3562]
1. 피고인은 2012. 12. 말 03: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모텔 508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