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4555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