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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2 2016고단23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03]

1. 주유 소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 점에서 피해자 H에게 “ 충북 음성에 있는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원금에 3,000만 원의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유소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약 7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변제할 막연한 계획만 있었고, 매입하고자 하였던 주유소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합계 약 6,6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가압류, 채권 최고액이 3억 8,400만 원 상당인 근저당권, 매매 및 저당권의 설정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고인이 기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설사 대출이 성사되더라도 그 대출 금액을 이용하여 매매 잔금 및 위 권리관계 해소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대출가능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함에도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주유소 매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약속한 수익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7. 1,000만 원을, 2013. 6. 19. 3,000만 원을, 2013. 6. 27.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상가 분양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경기 화성시 J 상가 건축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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