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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235896
부당이득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법리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갑1, 2, 3, 4, 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7. IBK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에 출금금액 99,880,000원, 거래내용 ㈜오케이비앤알, 상대계좌번호 B로 입력하여 계좌이체한 사실, 상대계좌번호 B는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인 사실,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착오로 송금한 돈이라며 99,880,000원을 반환 요구한 사실,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62,880,000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 또는 남편 C(계약명의자 D 포함)이 원고에게 2015. 11. 5. E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99,880,000원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을 청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 오케이비앤알산업에게 99,88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위 돈은 착오송금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자는 수취인 피고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E공사대금 채권자는 피고의 남편 C(또는 계약명의자인 D)이므로(갑5), 양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7,000,000원(99,880,000원-6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받은 다음날인 2016. 9. 9.부터 피고의 다툼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2017. 9. 7.까지는 민법인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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