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3276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47,245원과 그 중 30,673,241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47,245원과 그 중 30,673,241원에 대하여 2019.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