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운영의 성매매업소 ‘D’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카운터를 보는 사람이고, E는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대기실에 연락하여 손님이 있는 방으로 가도록 안내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E, C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10. 22:20경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E는 손님으로 온 F으로부터 안마비용에 성매매 대금 8만 원이 포함된 현금 17만 원을 받고 110호실로 안내한 후 대기실에 있던 G에게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110호실로 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8.경 전남 완도에 있는 전남완도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D’의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C가 실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D의 실업주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업소의 임대차계약관계, 직원들의 고용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조사를 받음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21,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