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0186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