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20186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