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612,397원, 원고 C, D에게 각 20,074,930원, 원고 E에게 7,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E은 망인의 모친이다.
나. 피고는 2016. 4. 12. 04:39경, 망인 소유의 G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천시 북부로 2263 자동차전용도로를 고명교차로 방면에서 봉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에 같은 방향에서 주행 중이던 H 운전의 I 트랙터 차량의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왼쪽으로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망인은 경추 3/4번 추간판 파열 등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6. 12.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300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16. 12. 8. 망인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조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26, 27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그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망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갑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청주지방검찰청 제청지청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