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5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6. 20: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E(44 세) 가 피고인과 다른 직원의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전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