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여성에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약 1억 8,000만 원)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 3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