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959 (1991.07.22)
세목
부가
요 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불분명시 안분계산하며 안분계산 기준 중 장부가액은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기장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인 것임.
회 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2. 법인이 토지.건물 및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건물 및 기타 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토지와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거래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1990.12.31. 신설)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질의1) 토지 및 건물을 그 가액의 구분없이 총액으로 (양도자는 면세 사업자 즉 은행임)구입하여 필요한 개량을 하고 취득가액 총액을 토지.건물 구분없이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유 - 장부상 재고자산이 토지 및 건물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취득당시도 토지.건물가액을 각각 따로 기재하여 계약하지 아니하였으면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을설)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유 -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이 전체적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족하고, 각각 구분되어 계상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질의2) 질의1에서 을설을 취할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은 djEJ한 방법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질의3) 질의1과 같이 토지.건물의 가액 구분없이 함께 취득하는 경우 임의로 (예를 들면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등)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장부에 계상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