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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운전이 방해되었다

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부위와 정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주변 상황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자의 운전이 방해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이 좌우로 흔들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근육이 경직되고 다리가 떨려 운전을 할 수 없어 휴게소에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가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이상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실제 운전자의 운전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어야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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